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신청대상 - 장애인을 최소 10명 이상 신규(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주,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용 편의시설 및 권리설정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업체당 최소 2억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상시근로자 수의 30%이상을 장애인(그 중 50%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하여 7년간 유지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06. 5. 18(목)까지 - 신청서 교부 :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4. 지원대상자 선정 - 전문컨설팅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 기업,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 우대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Tel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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