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200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활용 안내
작성일: 2006-05-04 조회수: 7415
첨부파일:   지원계획(안내).hwp   기술혁신개발사업(매뉴얼).hwp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1억원 이내에서 총 소요자금의 75%를 지원)를 지원해주는「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200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지원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82호, 2006. 4. 28)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어 기업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2. 지원규모 : 900억원(1,300여개 과제 내외)

3. 지원한도 : 과제당 1억원이내

4. 지원대상 과제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5. 지원조건 : 정부부담 75%이내, 기업부담 25%이상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단 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 부담)

6. 신청기간 : 2006. 5. 8(월) ~ 5. 29(월) 18:00까지

7. 신청 자격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
- 단,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8.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 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자세한 방법은 첨부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첨부파일 : 지원안내 계획 및 일반과제 전산접수 사용자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