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하도급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교육을 기업체의 임원이 이수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1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2006년도 하도급법령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명 - 2006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교육
2. 교육일시·장소 (※ 택일) - 06. 5. 18(목) 14:00 ~ 18:00 (중소기업중앙회 2F, 대회의실) - 06. 5. 26(금) 14:00 ~ 18:00 (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
3. 교육대상 - 제조·건설·서비스 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당일제출)
4. 강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 과장 등
5. 참가비 - 20,000원(1인당, 교재, 음료 제공)
■ 참가신청 - 첨부된 수강신청서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1-056(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마감 : 서울(06. 5. 16(화)까지 선착순 모집(좌석한정)), 부산(06. 5. 24(수)까지 선착순 모집(좌석한정))
*첨부 : 교육안내문 및 약도,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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