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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금형분야 산재보험요율 안내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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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함에 따라 기존 정밀금형(6/1,000), 일반금형(13/1,000)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금년부터 ‘금형제조업’으로 통합되어 정밀금형에 준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20년 요율은 전년 정밀금형 요율과 같은 6/1,000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재해 요율 1.5 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되었습니다.

 ※ 단,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은「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되어 13/1,000을 적용받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