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받으니 많은 신청바란다.
1. 신청기한 : 2006. 6. 30(금)까지(1개월간)
2. 신청대상 및 접수기관
ㅇ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법인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본부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ㅇ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3.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추천기준(세부내용 첨부문서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Tel : (02)2124-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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