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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조합원사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원 및 참가신청 안내
작성일: 2006-06-01 조회수: 6893
첨부파일:   시행계획-4.hwp   신청서-17.hwp

○ 오는 6월 19일(월)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

○ 중소기업청은 「2006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시행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기법 개선 등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비의 70%(참여업체 부담 3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귀사 재직자의 교육에 따른 훈련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업종·지역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필요인재를 확보하고 재작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기법 개선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선하기 위함임.

2. 추진 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3. 사업 취지
- 중소기업이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력구조를 보유토록 지원함.
-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투자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

4. 지원내용 : 사업비중 정부 70%, 참여업체 30%(고용보험 환급 불가)

5. 총사업기간 : 2006. 7월 ∼ 2006. 11월말 (예정)

6. 신청접수 : 2006. 6. 13(화)까지 우리 조합(FAX : 02-784-5937)으로 송부

7. 우리 조합 중점 추진사업
가) 외부교육훈련사업
- 조합원사의 재직자중 교육인력 참가자를 파악하여 대학,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위탁훈련
- 연수분야를 생산기술, IT 기술, 관리기술 및 기업·개인 혁신 등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연수과정도 초·중·고급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 훈련기관 : 중소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시 소재)
- 교육인원은 과정당 정원 20명 기준이며, 정원 미만 접수시 폐강될 수 있음.
- 향후 교육참가자 변경이 가능함.

나) 사내학습 조직화사업
- 조합원사가 기술교육, 품질혁신 등 재직기술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내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외부강사에 의한 기술력 향상사업임.
- 어학 등 일반적인 사내학습 조직화 사업은 참여가 불가함.

다) 이동교육 전담요원 지원사업
- 금형업체가 임가공, 열처리 등 3개사 이상의 협력업체와 기술력 제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母)기업의 기술임원, 공장장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자사 및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라) 금형기술·생산공정 공동인력 Pool활용사업
- 경영혁신분야, 금형기술분야, 생산현장혁신분야 등 조합원사의 애로과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금형전문가를 파견하여 해결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사와 재직근로자의 기술력 향상과 금형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

8. 기타사항
신청결과는 오는 7월중 우리 조합이 보조사업자로의 최종 선정여부에 따라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정명환 차장, 조희경 대리)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mail : mhjung@koreamold.com


■ 첨부파일 : 시행계획안내, 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