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생산인력 부족으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 5,766명(11개국)을 도입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을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오는 7월 13일(목)까지 企協중앙회 연수지원팀, 각 지회 및 출장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6. 7. 06 (목) ∼ 7. 13일(목) (토, 일 제외)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각 지회 및 출장소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 숙박시설 제공가능 업체, 고용ㆍ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중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 신규업체의 경우 숙박시설 증빙자료는 추후 계약체결시 제출
6. 신청 가능인원 - 신청가능인원은 현재 활용중인 외국인[연수생(D-3), 연수취업자(E-8), 고용허가제(E-9)] 및 최근 1년내 도주이탈 인원을 포함하여 적용(다만, 2005. 9. 25일 이전에 도주이탈인원 제외)
7. 배정국가 및 인원 : 11개국, 5,766명(세부안내 참조) - 중국(한족, 조선족),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여자신청 불가
8. 연수기간 : 연수 1년 + 취업 2년
9. 연수업체 선정방법 및 발표 : 2006. 7. 19일(수) - 신청업체별 연수업체 선정기준의 취득점수를 누계한 순위에 따라 전산선정 - 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인력센터·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공지사항]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계약일정 및 제출서류 등을 개별 통지함
10. 연수업체 선정제외 및 취소 - 최근 1년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 (다만, 2005. 9. 25일 이전에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는 선정 가능) -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로 연수계약을 해지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업체 - 신청서 작성시 사무직 및 생산직 인원수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인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인원이 신청서상 인원수와 차이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첨부파일 : 신청안내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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