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6년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형업체는 2006년 8월 16일(수)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동 지원자금은 우리 조합이 금형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계산업진흥회에 추전 지원하는 금형가공용 생산설비 증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운전자금(신청자금의 50% 이내)으로도 일부 활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 원 조 건 가. 운 용 규 모 : 120억원 나. 융 자 금 리 : 연 4.40%(변동금리) 다. 융 자 조 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라. 융 자 기 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마.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바. 지 원 내 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 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사.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이내임)
2. 융 자 대 상(첨부파일 참조)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 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3. 융자신청기간 : 2006. 8. 16(수)까지 (접수분에 한함)
4. 접수기관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금형 및 금형부품)
5. 구비서류 가.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보완자료(소정양식) 각 1부. 다.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전기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신설업체의 경우는 부가세공급가액 증명원(세무서 확인본)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1부. - 개발완료제품 확인서류(도면 또는 카탈로그, 최근판매계산서 등) 1부. - 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 융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서 등) - 시설자금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견적서, 계약서, Offer Sheet 등) - 융자대상시설 카탈로그 또는 도면 각 1부. - 운전자금 신청액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확인서류 각 1부 (기술도입계약서, 위탁연구계약서 등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동참여확인서(공동참여 업체(기관)가 있을 경우) -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대출 또는 보증가능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그 확인서
6.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문의 및 접수처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8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대리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 첨부파일: 시행계획, 융자신청서(서식),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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