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사업들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반기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지원내용
○ 여러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대출 - 대출한도 : 업체당 20억원~40억원 - 대출금리 : 기업신용등급별 차등금리(년간 4.0%~5.2%)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5년포함)
2. 신청조건
○ 공동요소가 20%이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50억원(단, 공동화사업은 150억원), 참가업체-40억원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참가업체-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 운전자금 : 추진주체-10억원, 참가업체-5억원
■문의 및 접수처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협동화사업처 TEL. 02) 769-6671∼5 FAX. 02) 783-928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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