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목적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신청자격 (혁신형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로부터 NEP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보유 기업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지원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3. 지원내용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특허청) ㅇ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인 부담금 200만원) ㅇ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 1회로 제한함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 지원(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 지원
4. 사업 진행절차
가. 신청접수 ㅇ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제출 나. 예비심사 ㅇ 금융기관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예비심사 실시 (필요시 상담 또는 면접심사 실시) 다. 기술평가 ㅇ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송부 라. 여신심사 및 자금지원 ㅇ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5. 신청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06. 8. 21~ 12. 31 수시접수 나. 신청 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탈시스템(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제출 (8.21이후 접속 가능)
■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금융지원센터 (대표전화 : 02-6009-436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전화 : 02-3459-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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