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수해 기금업체에 『공제사업기금』긴급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신속한 시설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공제기금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니 수해피해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수해 기금가입업체 지원대책
1. 지원방법
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 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나. 신청기간 : 2006. 7. 31일까지 (필요시 연장)
다. 신청장소 : 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회(출장소)
2. 지원내용
가. 대출한도 확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종류별 최고한도 지원)
ㅇ 부도어음대출 : 6, 7, 8, 10배 → 10배 ㅇ 어음수표대출 : 8, 8, 8, 10배 → 10배 ㅇ 단기운영자금대출 : 3, 3, 4, 5배 → 5배 ※ 단,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나.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ㅇ 부도어음대출 : 분할상환금을 6개월 유예 ㅇ 단기운영자금대출 :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유예 ※ 상환기간 유예에 따라 연체이자는 면제
다. 이자율 인하 (최저 이자율 적용)
ㅇ 어음수표대출 : 6.0% (A등급 이자율 적용) - 기 약정업체 :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 신규약정업체 : 약정후 1년간 적용 ㅇ 단기운영자금대출 : 6.0% (신규대출 및 대환시 적용)
라. 부금납부기한 6개월 유예 (부금납부 지연에 따른 대출제한 미적용)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Tel : (02)212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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