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대·중소기업 협력대상을 제정하여 우수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1. 시상내용 가. 단체부문 - 시상부문 : 경영혁신, 기술개발, 구매/판매협력, 인력교류 - 시상내역 : 대통령/국무총리/장관/중기청장 표창 등 나. 개인(유공자)부문 - 시상내역 : 산업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
2. 응모자격 - 단체부문 : 국내 활동 모든 기업 - 개인부문 : 기업체 임직원, 산업협력 유관기관 임직원 등
3. 응모대상 - 최근 3년이내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경영혁신, 기술개발, 구매/판매협력, 인력교류 등) 중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
4. 신청기간 : 2006. 9. 21(목)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 Tel : (02)2124-3191 *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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