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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사업 안내(한국토지공사)
작성일: 2006-10-04 조회수: 6892
첨부파일:   수도권기업지방이전지원(홍보).hwp

○ 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 한국토지공사의 지원방안을 안내하오니 지방이전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통사항 
- 수도권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일반원칙
- 50인이상기업이전 후 50인 이상의 고용규모 유지
◦ 문화산업 및 연구소 이전
- 이전후 3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 낙후지역 또는 본사이전
- 상시고용 50인 이상 지방분공장 신․증설 또는 30인 이상 연구소 설치시
◦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이전시
-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5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1. 입지보조금
◦ 지원내용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공장․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의 일부 보조
◦ 지원비율
-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

2. 투자보조금
◦ 지원내용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
◦ 지원비율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50% 까지 지자체에 보조

3.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 지원비율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 문의 및 신청 : 한국토지공사 
  - 기업지방정착지원센터 (담당 강민수, Tel : 031-738-77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