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 한국토지공사의 지원방안을 안내하오니 지방이전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공통사항 - 수도권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일반원칙 - 50인이상기업이전 후 50인 이상의 고용규모 유지 ◦ 문화산업 및 연구소 이전 - 이전후 3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 낙후지역 또는 본사이전 - 상시고용 50인 이상 지방분공장 신․증설 또는 30인 이상 연구소 설치시 ◦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이전시 -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5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1. 입지보조금 ◦ 지원내용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공장․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의 일부 보조 ◦ 지원비율 -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
2. 투자보조금 ◦ 지원내용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 ◦ 지원비율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50% 까지 지자체에 보조
3.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 지원비율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 문의 및 신청 : 한국토지공사 - 기업지방정착지원센터 (담당 강민수, Tel : 031-738-777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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