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력평가와 기술지도를 통하여 수출 경쟁력 있는 일등상품화를 지원하고자 $$A06년 신기술 제품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신제품(NEP)인증, 세계일류상품 선정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지원
- 신제품(NEP)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20%, 조달청우수제품등록 등 각종 지원혜택
1. 선정기준 : - 신청기술 기본요건 : 실용화 단계에 있는 신기술.신제품 * 다만 기술성은 우수하나 품질.성능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요소기술이 미흡하여 사업화에 애로가 있는 신기술·신제품도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기술체계 및 경제적.기술적 기대가치 진단.지도 - 해당품목의 기술력(핵심성능, 내구성 등) 평가 - 단기기술지원(1개월이내) 및 심층기술지원(6개월~1년) - NEP(신제품인증), 세계일류상품 추천 - $$A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A에 연계지원 -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영문카탈로그 제작배포 등
3. 신청기간 - 접수기한 : 2006. 11. 6(월)까지
4. 신청방법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 신청 및 문의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팀 - 주 소 : (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TEL : (02) 509-7282~5, FAX : (02) 50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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