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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조정 지원제도 사업안내
작성일: 2006-10-23 조회수: 6013
첨부파일:

1. 지원자격
제조업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법에서 규정한 $$A무역조정기업$$A으로 지정된 기업
* 무역조정기업은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입증 및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업


2. 주요 지원사업
- 정보제공사업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기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무역조정 전략수립, 기술·제품개발, 조직·인력개편, 판로개척, 주력업종·제품변경 등 일련의 무역조정 전 과정 관련 정보를 제공

- 융자지원사업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 저리 융자

- 상담지원사업
기업별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무역조정전략, 경영혁신, 부문별 경영·기술개선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출자지원사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출자금의 50% 이내에서 자금 출자

- 근로자지원사업(노동부 지원)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인력수요, 직업교육, 창업 등의 정보제공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의 활용을 통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 기타 연계지원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신제품 개발지원, 수출 및 국제화 지원사업 등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내)를 통한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종 지원시택과 연계


■ 신청 및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Tel : (02)769-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