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지원대상 및 절차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 정보화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정보화교육 제외) 나. 지원절차 사전진단(06. 10∼11) ⇒ 과제도출(06. 11∼12) ⇒ 시스템구축지원(07. 2∼10)
다.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정보화진단표, 요구사항기술서) - 신청방법 : On-Line신청(http//i-sme.tipa.or.kr) - 접수기간 ·1차접수 : 2006. 10. 11 ∼ 10. 25 ·2차접수 : 2006. 11. 1 ∼11. 7 * 1차 접수 지원규모 미달 시 2차 접수 라. 지원규모 : 300개 기업 마. 지원조건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정부지원 (5천만원 한도) ·사전진단, S/W구입비 및 시스템개발비 지원 - 사업 완료 후, 감리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정부지원
2. 지원내용
가.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발굴 - 정보화전문인력(IT 코디네이터)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화 현장 애로지원,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정보화 현황진단 및 환경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현황분석 및 개선모델 제시를 포함한 정보화 추진전략 제시 ·추진과제(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나.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 선별, 정보화 추진과제 구축지원 - 지원내용 · 업무통합,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CRM, EIP, ERP,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사업기간 : 2007. 2 ∼10 다. 성과평가 및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 정보화경영체제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활용 및 성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인증 부여, 정보화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Tel : (02)3787-045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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