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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 기업경영혁신 정부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6-11-14 조회수: 5566
첨부파일:

- 생산성 향상 등 경영성과 평가, 인증시 산업기반자금 융자 가산점 등 부여

1. PMS 인증제도란? 
기업이 생산성향상 원천자원을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지 경영성과와 경영시스템의 수준을 10단계의 역량 성숙도 기준으로 등급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전반의 효율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경영시스템 수준을 세계적인 선도기업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현재 능력 뿐만 아니라 잠재능력까지 고려하여 기회손실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탁월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의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과제와 솔루션 지원 혜택 확보가 용이함.


2. PMS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한 기업 
· 자사의 경영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수준을 평가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 기술, 원가, 품질, 납기, 고객대응, 관리 등에서 경쟁력 향상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
· 조직에 내재해 있는 기회손실비용 규모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
· 노사 협력 기반 하에서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3. PMS 인증사업 참가안내 
가. 대상기업
· 상근 종업원수 50명 이상인 기업
·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종 기업 우대
나. 사업예산규모 : 2억 원
다. 모집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라. 지원내용 :
· 심사비용 지원 : 70%
① 중소기업 개별 신청 시 업체 부담 30%
②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그룹형 신청 시 협력업체 부담 30% 이하(대기업 추가 지원)
· 혁신인력 양성 교육비 지원 : 30 ~ 70%

4. 선정기준 
· 경영자의 혁신의지가 높고 생산성 향상 활동이 활발한 기업
· 대기업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5개사 이상)와 그룹형으로 신청 시 우선 지원

5. 참여 기업 우대 혜택 
· 산업기반자금 융자 신청 시 가산점 부여 (20억 원 한도)
· 중소기업청 쿠폰제 컨설팅 참가 시 우대 (800만원 한도)
· 우수 혁신사례 기업 및 혁신담당 실무책임자 정부 포상 추천

■ 문의 및 신청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TEL : 724-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