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중소기업중앙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중소제조업체에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여 일정기간 연수, 취업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산업연수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신청기간 : 2006. 11. 09일(목) ~ 11. 15일(수)(단, 토,일 제외)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각 지회 및 출장소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숙박시설 제공가능 업체, 고용ㆍ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5. 배정국가(명) : 네팔12, 베트남74, 스리랑카103, 인도네시아109, 필리핀130, 우즈베키스탄22, 카자흐스탄80 - 위 배정인원은 본회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연수취업기간 : 총 3년(연수 1년 + 취업 2년)
7. 연수업체 선정방법 및 발표 : 2006. 11. 17일(금)
8. 연수업체 선정제외 및 취소 ㅇ 최근 1년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 ㅇ 폭행, 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로 연수계약을 해지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ㅇ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업체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지원팀, 각 지회 또는 출장소 본부(연수지원팀) 02)2124-333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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