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에게 무담보,무보증 대출
1. 특징
가. 상호부조정신에 의한 보험적 성격의 저축수단 및 비영리 금융제도 나. 공제기금 가입으로 1, 2, 3호의 3종류 공제대출제도 활용 2. 가입방법 가.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나. 부금의 납부 1) 월부금 : 12종(10∼100만원, 10만원 단위), 150만원, 200만원 2) 부금납입기간 : 30, 40, 42, 60개월 자동이체 - 부금납부액은 공제기금 해지시 소정이자 포함하여 환급 - 부금 만기경과 이후 분기별로 이자지급(변동, 현행 4.0%) 3. 대출이용 - 대출자격 : 가입후 공제부금 7회이상 납입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팀 또는 각 지회 - 신용담보한도액 50% 증액 4. 대출종류 및 내용 가. 제1호 대출(부도어음대출) - 대상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 - 한도 : 부금잔액의 6∼10배이내 - 이율 : 무이자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기간 : 3년(6개월거치후 30개월 분할 상환) - 조건 : 무담보, 무보증 나. 제2호 대출(어음 및 수표대출 ) - 대상 :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 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이율 : 변동금리 (연 5.0%∼8.25%) - 기간 : 180일 이내 - 조건 : 보증인 입보 다. 제3호 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 대상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 한도 : 부금잔액의 3∼5배 이내 - 이율 : 변동금리 (연 5.25%∼8.5%) - 기간 : 1년 - 조건 : 보증인입보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팀 Tel : (02)212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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