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시 세관검사축소, 신용담보 한도액 50% 증액
1. 선정기준(납세분야)
○ 자율심사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납부기한 경과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외 - 관세청이 운영하는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납세부세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으로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업체 - 최근 자율심사결과 평가에 의해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인정된 업체
2. 신청 및 선정절차
업체신청 -> 세관장 자격심사 후 추천 ->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3. 우대내역 -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비율 축소 - 신용담보한도액 50% 증액 · 건별납부업체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30/365(비선정업체 20/365) · 월별납부업체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70/365(비선정업체 45/365) - 2년간 건별 사후세액심사, 기획심사, 건별 환급후 심사 제외 - 감면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대상 전산선별 제외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 관세청 홈페이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전용 상담창구 이 용권 부여 - 해외여행 관련 - 여행자 휴대품검사 원칙적 면제, 전용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 심사,승무원 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부문기업 대우, 물품조달 적격심사 우대
4. 신청기한 : 2006. 11. 15(수) ■ 접수 및 문의처 :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Tel : (042)481-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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