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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이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국내 금형 및 제조기업의 부품 수급 등 기업 경영 간접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월 31일(금)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인가 사유를 확대 시행하오니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도 적용 조건 :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및 온라인 신청 3.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el. 135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권태성 사무관(Tel. 044-203-422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보도자료,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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