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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신규금형인력 채용연계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7017
첨부파일:   수요조사안내.hwp

○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2006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하여 신규 금형기술인력을 모집하고 집합교육 훈련을 실시한 후 금형 및 관련업체에 채용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조합은 2007년에도 청년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하여 금형업체의 현장기술 인력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져 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 및 금형업체는 첨부 「2007년도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수요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오는  12. 20(수)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 594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동사업에 참여한 업체에게는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10점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난 완화에 기여
- 중소기업의 채용수요에 근거한 교육훈련(5개월이내)과 교육수료후 취업연계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신규채용대상 :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미취업 상태인 자
(졸업예정자·전역예정 군장기복무자·1년이상 실업상태인 만 35세 이하인 자 포함)

- 교육훈련 구성 : 5개월 이내 탄력적 운영
ㆍ집합교육(3개월) : 우리 조합과 금형교육기관이 연계하여 교육실시.
ㆍ현장연수(1∼2개월) : 채용 희망기업에서 현장연수 실시후 채용.

3 지원사항
- 정부는 연수생에게 집합교육기간 중 월 30만원, 현장연수 기간동안은 월 50만원을 지급함.
-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 연계 활용 가능.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 연수생 채용후 급여대장(채용 연수생)과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고용지원센터 비치)를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시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채용기업에 직접 지원.

4. 현장연수시기(예정) : 2007년 4월부터

5. 기업참여 자격요건
- 금형업체를 비롯한 중소제조업체
- 상시 종업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수인원 신청 가능
- 연수생에게 현장연수 기간동안 사내업무 부여 및 취업연계

6. 신청기한 : 
- 1차 : 2006. 12. 30(금)까지
- 2차 : 2007년 상반기 중
(단, 1차 신청업체에게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임)

7.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조희경 대리)
Tel. 02-783-1711
Fax. 02-784-5937, 5948
E-mail : hkjo@koreamold.com


□ 첨부파일 :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