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하니 많은 신청바란다.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40 ~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 ◦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물량(인증수)기준으로 10% 한도로 유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패키지 투어기업 우선 선정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지원 시기 - 1차 사업 : 2. 28까지(700개기업) - 2차 사업 : 3. 1~ 4. 30(700개기업) - 3차 사업 : 5. 1~ 6. 30(700개기업) - 4차 사업 : 7. 1~ 8. 31(700개기업) - 5차 사업 : 9. 1~ 11. 10(700개기업)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 접수 - 서울지방청 : Tel : 02)509-7013
◦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동사업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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