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조합은 수출금형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시킨데 이어 간이정액환급액의 인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프레스금형 등)의 환급액이 인상되어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게 되었사오니 금형수출 조합원께서는 동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기업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조합은 올해에도 對정부건의를 통하여 우리 금형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2006 - 54 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05-43호. 200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 월 28 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3. (종전고시의 적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 고시 2003-48호, 2004-22호, 2004-54호, 2005-43호)를 적용한다.
□ 첨부파일 : 2007 금형 품목별 환급율표, 2007년 간이정액환급율표(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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