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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기기 대상품목 안내
작성일: 2007-01-08 조회수: 6837
첨부파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규칙 개정령(07[1].1.1).hwp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규칙 개정령(07[1].1.1).doc

○ 외산설비 수입시 관세 50% 감면

○ 재정경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품목을 선정, 고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조합원사들이 해외로부터 도입 예정인 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 외국산 설비를 신청하여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 우리 조합은 매년 6월 중 조합원사들이 다음해에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설비를 신청받아 대정부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는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을 공장자동화로 전환시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A9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설비에 대하여 관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 첨부파일 : 2007년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기기 대상품목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