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남녀고용평등인증마크 사용
1. 신청자격 -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으로서 -모집·채용·승진·배치·정년·임금·교육 등에 있어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를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조성,모성보호제도 확충,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인력활용에 기여한 기업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등
2. 선정규모 및 시상 가. 대기업부문 (6개기업) · 대통령표창 : 1개 기업 · 국무총리표창 : 2개 기업 · 노동부장관표창 : 3개 기업 나. 중소기업부문(6개기업) · 대통령표창 : 1개 기업 · 국무총리표창 : 2개 기업 · 노동부장관표창 : 3개 기업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한 : 2007. 1. 20(토)까지 - 신청서 접수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전국 46개소)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참조
4. 발표 및 시상일 - 발표 : 2007. 3. 23(수상기업 개별통지) - 시상일 : 2007. 4. 2.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5. 수상기업에 대한 우대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남녀고용평등인증마크 사용 등
■ 문의처 : 노동부 여성고용팀 Tel : (02)502-5441 서울지방노동청 Tel : (02)2250-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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