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분야 15개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 : 무역실무, 국제비즈니스, 글로벌지역전문가 등 3개분야 ∙ 디자인 : 외국어포장,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동영상 ∙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지사화 및 해외상품홍보(전문지 및 아리랑 TV) ∙ 마케팅 : 수출지도∙자문, 국내외전시회, 유명검색엔진등록, 통/번역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제외대상기업 ∙ 과거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내수기업이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 중기청장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 ‘07년도 지원규모
- ‘07년도 사업예산 : 97억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10% 이상 별도)
2. 신청 요령
◦ 신청기간 : 2007. 2. 12일까지
◦ 신청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참조
□ ‘07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 ‘07. 2. 1 ~ 2. 12
◦ 현장평가 및 진단 : ‘07. 2. 13 ~ 2. 28
◦ 지역별 사업설명회 : ‘07. 3월 초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07. 3월 중
■ 문의처 : 중앙수출지원센터 Tel : 02)761-4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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