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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7-01-17 조회수: 5645
첨부파일:

1. 사업목적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중 미취업자를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인력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역량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사항 
- 총지원금액 : 6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기준 
  ·석사 1,440만원/년(120만원/월), 박사 1,800만원/년(150만원/월) 
  * 기준연봉 :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3. 지원인원 : 기관당 2명 이내
 - 신규참여기업 : 기관당 2명 이내   
- 기존활용기업 :기업당 1명 이내(단, 기존인력 계속고용 유지시 우대지원)  

4. 신청자격 
- 연구법인(영리, 비영리)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업 자격기준(아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지난 3년간 매출액 평균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30인 이하인 기업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부담금 - 석사 760만원/년, 박사 1,000만원/년 이상)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

5. 신청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7년 2월 23일(금)까지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 사업안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재단(www.kotef.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 Tel : (02) 6009-321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Tel : (02) 3460-9080/9083/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