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통 사 항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나. 지원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이내
다.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기술개발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라.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 1. 8 ∼ (월별 구분 접수) - 매월 1일∼10일까지
2.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내용
(1) 중소·벤처창업 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 나. 융자규모 : 6,000억원 다. 신청대상 :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라. 지원범위 : - 시설자금 ·생산설비, 환경개선, 정보화촉진을 위해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 운전자금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마.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 쪼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라.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 설비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숭수 신용, 보증서부 및 담보부로 직접 대출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3) 경영혁신자금
가. 사업목적 : 혁신형기업의 성장과 일반기업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나. 융자규모 : 12,510억원 다. 융자지원 범위 1) 시설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생산설비, 생산환경개선,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하는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 시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및 임차기업의 사업장 확보자금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및 기술개발비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2)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3) 기업간협력사업 - 시설자금 : 건물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임차보증금, 기계시설 설치비 등 - 운전자금 : 경영안정, 연쇄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라.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1) 시설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지원 방식 : 공단이 자금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지원 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기업간협력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 45억원, 참가업체 40억원 ·운전자금 : 추진주체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 40억원 ·참가업체 3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4)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나. 융자규모 : 3,348억원 다. 신청대상 :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재해복구지원사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라. 융자지원 범위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원부자재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재해복구지원사업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마. 융자지원 조건 및 방식 -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지원방식 : 공단이 자금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후 직접 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수출계약 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 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지원방식 : 공단이 자금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방식 직접 대출 - 재해복구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지원방식 : 공단이 자금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후 직접 대출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접수 및 문의처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서울지방중기청 Tel : (02)509-7018/9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서울지역본부 Tel : (02)769-6813/7 - 신용보증재단(www.icredit.or.kr) Tel : (02)56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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