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965억원
2.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가. 전략과제 ① 기술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이내) - 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486개 과제<목록 및 기술내용 www.smba.go.kr, www.smtech.go.kr 참조>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② 우수 특허과제 (1년, 1억원 이내) - 최근 3년간 특허 다출원 분야중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유망성 등이 높은 기술 200개 과제 <목록 www.smba.go.kr, www.smtech.go.kr 참조> - 특허 출원·등록기업 ③ 신기술평가 우수과제 (2년, 3억원 이내) - ‘06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우수과제 - 신기술타당성평가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④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2년, 3억원 이내) -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혁신형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과제 나. 일반과제 ① 자유응모과제 (1년 이내 개발완료, 1억원 이내) ② 경영혁신 과제 (1년 이내 개발완료, 1억원 이내) -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전략과제 : ‘07. 2. 9(금)까지 . 일반과제 : ‘07. 2. 22(목)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각 지방중소기업청(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 02-509-7016, www.smba.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Tel : 02-6009-8227, www.smtech.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