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중소기업대상 특별예대상계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은행에 대출금과 예ㆍ적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께서는 예대금리 차이만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 2007. 2. 16 ∼ 2007. 3. 31 2. 대상기업 : 상기 기간중 예대상계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 3. 시행내용 - 상계대상 예ㆍ적금의 경우 중도해지 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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