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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권의 중소기업 특별예대상계 활용 안내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6366
첨부파일:

○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중소기업대상 특별예대상계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은행에 대출금과 예ㆍ적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께서는 예대금리 차이만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기간 : 2007. 2. 16 ∼ 2007. 3. 31
2. 대상기업 : 상기 기간중 예대상계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
3. 시행내용 
- 상계대상 예ㆍ적금의 경우 중도해지 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