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07년도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니,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기 바란다.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고, 고급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지원목표) : 203억원(31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연차별로 지원규모 축소) · 1년차(75%, 1억원 한도), 2년차(50%), 3년차(25%)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지원
*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 50%, 75% 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직원(정규직)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내에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 * 공고일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협력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서 우수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 연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 · 신청기업과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동일지역(광역시·도)내 소재하지 않아도 됨 ·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신청·접수기간 : 2007. 2. 1 ~ 2. 28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2.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학의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기업·교수·학생이 공동연구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
◦ 지원규모(지원목표) : 70억원(180개 내외 업체)
◦ 지원내용 -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단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15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1년차(75%, 75백만원 한도), 2년차(75%, 75백만원 한도)
* 정부지원금은 중기청과 지자체간에 정해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성·지원 * 중소기업은 소요되는 자금의 25%이상(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
* 주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광역시·도)내 4년제 이공계 대학교로서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실 공간 제공 및 공동연구개발 수행 역량이 있는 대학교
◦ 신청·접수기간 : 2007. 2. 15 ~ 3. 14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현장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530억원(2,100여개 내외 과제 지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현장애로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5천만원 한도) : 생산현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제품의 성능・디자인 및 정보기술 등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
② 기술혁신형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한도)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1년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산학컨소시엄(대학)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 75%이내, 기업 25%이상
※ 산연컨소시엄의 경우 기술Voucher를 발행하여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산학컨소시엄
- 지역내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R&D수행 조직과 인력을 갖춘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정하는 조합
② 산연컨소시엄
- 기술Voucher를 구입하여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INNO-BIZ 인증기업 또는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결과 600점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컨소시엄의 대학은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산연컨소시엄의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청·접수기간
- 산학컨소시엄 : 2007. 3. 2 ~ 3. 30(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산연컨소시엄 : 2007. 3. 2 ~ 수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Ⅱ.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산학협력사업 공통사항 >
◦ 신청방법
①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산학컨소시엄)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는 출력하여 현장평가시 제출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②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산연컨소시엄)
- INNO-BIZ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평가)
· INNO-BIZ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INNO-BIZ’를 신청하여 평가전문기관(기보)으로부터 현장평가를 실시
* 기존 기술혁신형 기업은 제외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공동연구개발 희망 연구기관 선정 후 “Voucher 구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사업안내 및 양식
- SPI(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 http://www.spi.go.kr) → 기술 → 개발 및 사업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 사업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공지사항
■ 문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팀)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537-76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