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연구장비 활용,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6억원, 50개 내외과제 - 76.5억원, 60개 내외 과제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 첨단연구장비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 과제 지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단, 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 이노비즈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또는 $$A이노비즈 신청$$A에 의한 평가실시(신청기업이 의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나.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한 : 2007. 3. 30(금), 18:00까지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본평가를 실시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학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문의처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Tel : (042)481-4455 *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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