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작업환경, 위해요소 등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는 장비 및 공정혁신장비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저 동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첨부를 참조하시어 오는 3월 28일(수)까지 중소기업청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중량, 단순반복 등), 위해요소 등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는 장비 및 공정혁신 장비개발을 지원함 -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분야 :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 제조업종 - 세부과제별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컨소시엄 기술개발과제 : 60억원, 30개과제 내외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 70억원, 60개과제 내외 ·보급 및 확산과제 : 50억원, 100개과제 내외(융자별도)
2. 신청자격 - 동 사업 관리지침 [별표2]의 조합·연구소·대학 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제 (1) 컨소시엄과제 : 조합·연구소·대학과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조합·연구소·대학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참여기업 부담)
(2) 중소기업과제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1개 이상)이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
(3) 보급 확산과제: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60%내에서 중소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개발기간 6개월 이내) - 총 사업비의 40%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20%이상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장비의 신규 구입 및 개체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자금(융자)으로도 신청 가능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3. 5(월) ~ 3. 28(수) 18:00까지(하반기 사업은 7월 공고 예정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전년도 재무제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우대가점 관련서류 (해당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 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등에 문의(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사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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