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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기기 신청안내
작성일: 2007-03-06 조회수: 7025
첨부파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규칙 개정령(07[1].1.1)-1.hwp   신청서 등.hwp

○ 오는 3월 29일(목)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

○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2008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금형가공설비(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3월 29일(목)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 담당 : 조희경 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대상설비로 신청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중소기업은 50%의 관세감면(관세 8% ⇒ 4%)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감면 대상설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수입기계류

2. 신청기한 : 2007. 3. 29(목)까지(접수분에 한하며, 기한 엄수 바람)

3. 관세감면율 : 중소기업 50%(기존 관세 8% → 4%로 인하)
대기업 30% (기존 관세 8% → 5.6%로 인하)

4. 관세감면 혜택년도 : 2008년 수입 설비

5. 접수 및 문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조희경 대리)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5948
E-Mail : hkjo@koreamold.com

6.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작성후 팩스 또는 우편, E-Mail 전송
※ 신청시 해당 물품의 카탈로그 및 물품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A2007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첨부파일 참조)$$A과 $$A작성예$$A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오며, 대상품목의 규격과 용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08년도 관세감면 대상설비 조사표, 2007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