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인력 최대 연 700만원, 입국 항공료 등 지원
1.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분야 전문인력의 국내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해외에서 적정 기술인력의 발굴·도입을 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해외 기술인력 고용계약에 의거 3개월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전업율 30%이상)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체재비 : 6개월 이상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인 한도로 지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활용은 월 100만원/인 지원 - 항공료 :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국제선기준, 편도) - 사증추천 : 도입인력에 대해 E-7(특정활동), E-3(연구) 사증 추천서 발급 - 지원방식 : 입국신고 후 항공료 지원, 인력활용 보고 후 체재비 지원(후지급)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인(당해연도 도입 및 활용인력 기준
3. 도입인력 자격요건 · 해당분야 석사학위자로서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 기술선진국 학사인력으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는 별도 검증을 통해 인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 1차 : 2007. 2. 26~ 각 지역별 배정목표 소진시까지 · 2차 : 4~5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고)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 ※ 상세한 사항은 중진공 및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Tel : (02)769-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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