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업무를 올해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외국인력제도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지난 2004년 8월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병행 시행된 바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는 1994년부터 13년간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의 기능습득과 소득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코자 하는 기업의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 취업교육, 입국 후 행정대행, 출국까지 모든 업무를 일괄 대행하게 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대행 -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 - 인정서 발급신청, 취업교육, 입국후 행정대행ㆍ고충상담ㆍ편의제공, 출국까지 모든 업무를 일괄 대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ㆍ사증발급 → 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인도 3.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5. 신청서류 ㅇ 구인표 및 대표자 신분증 (구인신청시 필요 서류)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서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ㅇ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안)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ㅇ 신원보증서, 위임장 ※ 제출서식은 인터넷을 통해 출력 가능(foreigner.kbiz.or.kr)
□ 송출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 대행수수료 - 입국전 행정대행비, 취업교육비, 입국후 행정대행비(3년), 편의제공비(3년)등 총341,000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담 및 신청처 ㅇ 인력지원단 : 02-2124-3331, 3338, 3339 ㅇ 각 시ㆍ도 지회 부산울산 051-637-2061, 대구경북 053-524-2110, 인천 032-437-8705, 광주전남 062-955-9966, 대전충남 042-864-0901, 경기북부 031-851-0164, 경기 031-259-7800, 강원 033-241-0010, 경남 055-212-1177, 충북 043-236-7080, 전북 063-214-6606, 제주 064-752-8576 ㅇ 출장소 안산 031-492-2574~6, 아산 041-533-3877, 원주 033-733-0513, 울산 052-272-0256/7, 목포 061-28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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