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우선지원대상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액 및 수수료 우대, 각종환전수수료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 - 지사화사업 우선선정,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이용지원 - 중소기업서비스 정보망(Inno-NET)을 통한 정보제공
나. 지정 대상 - 중소기업으로 2006년도 직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순수내수기업 제외)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06년도 직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매출액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2. 신청 및 평가
가. 신청 기한 : 2007. 4. 20(금)까지
나.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Tel : (02) 761-472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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