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클러스터 주관기관(붙임2)으로 지정된 대학·연구기관의 고가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
-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연간 12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료의 60%를 지원
2. 지원 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3. 신청 및 방법 ◦ 신청기한 : 2007. 4. 27(금) 18:00 ◦ 신청서류 -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사업」 참여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1단계 > “참여 신청서”를 클러스터 주관기관에 제출 * 기업 스스로 주관기관을 선택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단계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1개사 1개 핸드폰 인증후, 온라인 바우처* 구매신청 * 바우처 : 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증서
4. 바우처 구매(※ 전문기관 개별통보후) ◦ 바우처 구매 기간 : 2007. 5. 1(화) ~ 5. 4(금) 16:00 ◦ 바우처 기업부담금 납입처 :http://trin.smba.go.kr에서 확인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으로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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