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이행시 필요자금, 최대 3억원 융자지원
1. 기금성격 ·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조성한 자금 ($$A07년도 융자재원 약 876억원) 2. 대상사업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3. 대상기업 -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비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일정기준 이하 ○ 기준 수출실적 -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수출실적
4. 융자절차 - 무역협회 본부 및 국내지부가 융자 대상업체 추천 - 전국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융자 위탁 - 수출보험공사의 보증(80%)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최고 85%) 및 은행자체 신용. * 단, 수보 및 기보의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함. 5. 융자조건 - 융자금리: 연 4%(고정) - 융자기간: 2년(1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 융자한도: 최고 3억원(무역협회 국내지부장 추천시 1억원 추가, 최고 4억원) - 한도산정: ·제조업 · 과거 1년간 수출실적 × 1/3 ·비제조업 · 과거 1년간 수출실적 × 1/4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도 사업계획서 검토후 소요금액의 일정비율 산정.
6. 융자은행 - 시중은행(8개) : 기업, 우리, 신한, 외환, 국민,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 지방은행(6개) :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7.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7.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일-20일(총 6회)
8. 신청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접수 및 문의 : 무역협회 기금사무국 02-6000-5162/3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작성요령 및 향후 일정 등은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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