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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企 사업전환 기술개발자금 지원
작성일: 2007-06-19 조회수: 5541
첨부파일:

- 중기청, 사업전환기업에 R&D자금 지원까지 연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사업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금년에는 총 30억원, 40개 과제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7.20(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사업전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전환 성공률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과제당 1억원 한도로 총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히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006. 9. 4.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융자 자금지원, 컨설팅 지원, 유휴설비 거래정보 지원,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하여 왔다.

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은 신청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새로이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고자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먼저 신청한 후 사업전환 기술개발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9월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46개(‘07.5) 및 사업전환 신청기업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과제 최종 선정시까지 사업전환을 승인받아야 함


2. 지원내용 :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소요비용 지원
 ◦ 지원과제 : 사업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 등 기술개발과제 
 ◦ 과제당 1억원 한도로 기술개발 비용의 75%를 출연
   - 기술개발 성공 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 개발기간 : 1년 이내
 ◦ 지원규모 : 30억원(‘07년), 40개 과제 내외
 ◦ 신청기간 : 7. 20(금)까지


3. 선정방법

 ◦ 각 지방청에서 경영․현장평가를 거쳐 지역별로 1.5~2배수 추천

   - 지방청 추천수의 모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업체의 지역별 분포에 비례하여 결정

 ◦ 전문기관에서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여 심의조정위원회(본청)에서 최종 지원대상 선정


4. 과제 평가 

□ 사업전환계획의 사업화 가능성 위주 평가

 ◦ 기존 기술개발사업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은 사업전환계획의 수립과 계획된 업종․품목의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

   - (경영․현장평가) 기업의 경영상태 등 기본사항 30%
   - (기술성평가) 지원과제의 기술성 20%
   - (사업성평가) 지원과제의 사업화 가능성 50%
    * 기술혁신개발 평가 : 경영․현장평가 30%, 기술성평가 35%, 사업성평가 35%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사업전환팀 Tel : 042-481-8901(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