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업체 선정기준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완화 - 6. 30(토)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
< 달라지는 사항 > - 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상시 종업원수 : 30인 이상→15인 이상 - 장기 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폐지 ·장기지정업체(산업체 8년) 인원배정 제한 폐지 - 선정 취소된 지정업체 재선정 제한기간(5년) 폐지 ·복무관리 부실로 고발된 업체 및 업체의 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한기간 유지 - 보충역 자원에 대한 지정업체별 인원배정 ·현재 보충역 자원은 업체별 인원배정 없이 편입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역자원과 같이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편입 - 상시 종업원수 15인 미만 기존업체 인원배정 제한 - 공업분야 산업체 중 동일 법인내 다른 업체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체 선정 제한
1. 신청대상 ■ 신규지정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ㅇ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 가 15인 이상이며, 제조실적이 있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사유가 발생한 연도의다음연도부 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은 적용배제 ■ 기존 병역지정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대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한 : 2007. 6. 30(토)까지
3. 신청·접수기관 □ 신규지정업체 ㅇ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학협력팀) 및 각 지역본부 ㅇ 70개 지방상공회의소 □ 기존 병역지정업체 ㅇ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ㅇ 70개 지방상공회의소
4. 병역지정업체 신청구비서류 □ 신규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2부. - 당해연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불가) 2부.(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 증명서 대체가능)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본 1부 -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 병역지정업체 -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여성대표기업에 한함)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 증명서 대체가능) -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Tel : (02)2124-3377 ※ 추전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중소기업중앙회(www.kfsb.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