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경제환경 변화로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전환시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총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2. 신청자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과제 : 사업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 등 기술개발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개발기간 : 1년 이내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6. 18(월) ~ 7.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신청전에 사업전환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등 기타 서류 · 주관기관의 사업전환계획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서, 사업전환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첨부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참여의사확인서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술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관련 다운로드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경영평가를 실시(30% 반영)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70% 반영)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청 사업비를 조정 - 기술개발사업 결과 성공 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 (02)509-6755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bc.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신청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27, 8228, 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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