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중소기업 우수기능인을 선정, 포상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정인원 : 100명 이내
2.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접수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① 근무년한② 국가기술자격취득 ③ 기능경기대회 입상 ④ 기술개발실적 ⑤ 면접 등 종합평가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지침 추천배제 해당자
3. 서식 배부 및 접수 - 서식 배부 및 접수기한 : 2007. 6. 22 - 서식 배부 및 접수기관 : 해당지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4. 추천절차 우수기능인(중소기업종사자) ⇒ 중소기업체 대표 ⇒ 지역협의회(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5. 선정방법 지역별 추천서류 심사 및 면접
6. 특 전 ○ 우수기능인 - 노동부장관 명의 우수기능인 증서 수여 - 선정자 전원에게 일시장려금(1인당 50만원) 지급 - 선정된 후 대학,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선정 후 중소기업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 사업주 - 우수기능인을 2인 이상 배출하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퇴직자)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훈련지원금 우대
7. 발표 및 증서수여 - 발표(예정)일 : 2007. 9월 중 - 증서수여 : 2007. 11월중
8. 기타 가. 우수기능인 후보는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어야 함.(사무직 및 일용직 제외) 나. 선정 후 당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대기업으로 전직하거나 1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서울본부 Tel : (02)3274-9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