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소기업소상공인공제」출시
1.「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共濟) 제도
2.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 대표자
3.월부금 종류 : 최저 5만원 ~ 최고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
4.공제금 수준 : 부금 + 이자(원금×기준이율%) + 부가금(운용수익에 따라 결정) * 기준이율은 연 복리 4.3%수준(예정)으로 1년마다 변경 5.대출제도 : 가입후 12개월 이상 부금 납부시 납부부금과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 한도로 대출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 ☎ 02) 2124-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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