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시·군·구 등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천재지변 및 화재 등 대규모 인위재난도 지원가능, 지원시 동일업체 지원한도 적용 배제
2. 지원내용 가. 자금지원 - 재해복구자금 : 업체당 30억원 한도, 연4.4%, 8년(3년거치), 중진공이나 은행 통해서 대출(순수신용 또는 보증서 필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10억 한도, 연4.4%, 3년(1년거치),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순수신용 또는 보증서 필요) - 소상공인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연4.4%, 5년(1년거치), 은행에서 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 1백만원내 별도 생계지원
나. 보증지원 - 기 보증 불구 특례보증 적용 : 2억원(신·기보), 5천만원(지역신보, 제조1억) - 보증요율 감면 : 0.5%p차감 - 압류 등 권리침해 확인기간 단축 : 1년→6개월
다.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최장 9개월) - 수출입업체 관세 등 납부유예(최장 1년), 피해물품 관세감면 등
라. 기타지원 - 정책자금 1년6개월 상환유예, 1년내 상환연장 - 복구기술인력 20일 국고지원 - 일시 조업중단, 휴업, 연체발생 기업도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장용도가 아닌 500㎡미만의 영세제조업도 지원 - 중진공은 현 지원기준 신용평가등급보다 1단계 낮은 등급까지 지원 - 임차 중소기업이 재해 피해시 제외업종 영위건문주에게도 지원 - 신용대출 및 특별보증 취급 임직원은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면책
3.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내용 - 정책자금 우대 : 금리 3.0%, 특례보증(운전 5억, 시설 100억), 보증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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