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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경예산을 접수하오니, 피해를 입으신 조합원사께서는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3.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4.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5.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6. 예약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수
7. 융자방식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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