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근원적인 작업환경개선 유도를 통한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개요 - 고소음 발생 및 분진작업, 유해물질 취급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작업환경이 - 열악한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원적인 작업환경개선 유도를 통한 업무상질병예방에 기여 2. 2007년도 재원규모 : 95.18억원 3.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전업종 사업장 -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비제조업종 사업장 4. 지원내용 가.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 지원업종 : 전업종 - 지원한도 : 소요금액 50%이내 최대 5,000만원
나. 50인미만 사업장 - 지원업종 : 비제조업(제조업제외) - 지원한도 : 소요금액 50%이내 최대 3,000만원
※ 보조금 외 추가 소요금액은 융자 활용 가능 - 사업장당 5억원 한도(연리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지원사항 : 고소음발생 및 분진작업, 화학물질취급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유해공정작업환경 개선지원
6. 지원제한 - 기존에 클린사업, 고소음발생사업장 환경개선지원, 노·사협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기 지원금액 만큼 차감한 후 잔여액을 지원 - 「클린사업장」인정 후 1년 경과한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하고, 법적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시행대상사업장은 지원공정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 자금지원 7. 신청접수 및 접수처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접수기관: 지원설비 설치 소재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센터) - 접수방법: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FAX)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Tel : 02-828-16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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