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에서 고급 기술인력 발굴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
- 해외기술인력 도입 소용비용(체재비, 입국항공료) 지급
2. 지원대상 및 도입인력 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 - 제조업 전체(단, 전업율 30%이상) : 15 ~ 37
○ 도입인력 자격 [학력 및 경력증빙 제출] · 정규 대학(원)의 기술분야 학위취득자로서,(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교육기관은 불인정) - 해당분야 석사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 기술선진국 인력으로서 7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학사 및 1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비학위자의 경우에는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 신청자격 인정 가능 · 비자는 E-3(연구)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만 가능
3 지원내용 - 국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원 -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2명(당해연도 도입 및 활용인원 기준)
○ 체 재 비 - 6개월 이상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연 700만원/인 지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활용은 월 100만원/인 지원 ○ 항 공 료 -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 지원(이등석 기준, 편도) - 사증추천 - E-3 또는 E-7 비자 추천서 발급(공단 이사장 명의)
4 지원제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 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기업 · 휴 폐업 기업 · 보조금 반환 미 이행 또는 진행 중 업체 · 선정일 이전 기 도입된 인력(단, 07년도 도입 인력은 예외 적용) · 기타 동 사업 참여 이력에 문제가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5. 평가 및 지원결정기준
○ 신청자격 심사 -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
○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 - 신청자격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 지원결정 및 통보 - 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최종 결정 및 통보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Tel : 02-769-68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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