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 1 출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맞춤 지원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ㅇ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共濟)제도입니다.
2. 특 징 ○ 소기업소상공 대표자 맞춤 지원 - 폐업에 대비한 유일한 공제제도 - 소득공제 혜택 - 법령에 의거 공제금 압류 금지 등
○ 세금부담 경감 지원 - 부금납입액에 대해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별도로 인정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혜택
3.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4. 가입대상 ㅇ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 대표자 * 소기업, 소상공인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5. 월부금 종류 : 최저 5만원 ∼ 최고 70만원까지(1만원 단위)
6. 월부금 만기 : 공제사유 발생시(별도 만기 없음)
7. 공제사유 ① 폐업·사망공제(제1종 공제)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해산 - 가입자의 사망 ② 퇴임·노령공제(제2종 공제)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 지급청구시
8. 공제금 수준 및 지급방법 - 부금 + 이자(원금×기준이율%) + 부가금(운용수익에 따라 결정) * 기준이율은 연복리 4.3%수준(예정)으로 1년마다 변경 - 일시금으로 지급 (공제금 5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 가능 )
9. 대출제도 - 가입후 12개월 이상 부금 납부시 납부부금 및 해약환급금(원천징수세액차감후)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대출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Tel : 02-2124-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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